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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 신고, 기간, 절세

목차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 증시는 죽을 쓰고 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남아공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주식 수익을 실현하려는 사람, 그리고 해외주식을 많이 떨어져 있는 국내주식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은 필히 본인의 양도차익을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한다. 조금만 신경쓰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HTS, MTS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자동으로 계산된 보조자료를 찾을 수 있다.

     

    양도차익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손익금이 250만원 초과시 22%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남은 250만원에 대한 22%세금인 5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250만원 기본공제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00만원 이익 발생시 *

    2,000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 1,750원

    1,750원에 대한 22% 세금 = 385만원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일일히 할필요 없이 증권사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아래 사진처럼 미리 예상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준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미래에셋 양도소득세 조회

     

    양도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발생시킨 후 곧바로 다시 매수하면 손실난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다시 매수한 종목은 소정의 수수료만 들뿐 실제 손해보는 금액은 없다. 오히려 세금을 줄여줬으니까 훨씬 이득이다. 

     

    예를 들어 

    A회사 평가손익 +1,000만원

    B회사 평가손익 - 500만원

     

    A회사만 매도시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750만원에 대한 22% 세금 = 165만원

     

    B회사 매도후 다시 매수하면

    1,000만원(A회사 이익금) - 500만원(B회사 손실금) = 500만원

    5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250만원

    250만원에 대한 22% 세금 = 55만원

     

    세금이 165만원에서 55만원이 되는 매직!

    만약 손절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이익 난 해에 매도하는것도 절세 전략!

     

    세금 신고 대상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매매 결제분. 즉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다. 한국은 매도, 매수후 2일 후에 결제되지만 해외는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결제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슬아슬하게 하지말고 마음 편하게 미리 처리하자. 

     

    그리고 신고 기간은 22년 5월1일 ~ 5월31일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세금 신고기간
    이익내서 세금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