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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요약 및 신청방법

목차

    ■ 사업 배경 및 목적

    2020년 7월부터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종료됩니다. 그 뒤를 이어 22년부터는 정부예산 5천억 원이 배정되어 14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가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요약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1.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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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2.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
      ① 성장유망업종   ②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④ 신 · 재생 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⑥ 미래유망기업   ⑦ 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청년고용 활성화

    ■ 지원 대상 청년 요건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 최고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됩니다.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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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1~7번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 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4. 근로조건 등의 요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요건

    ■ 채용 요건

    1.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4. 해당 기업에서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승인이 되었으면 운영기관과 희망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