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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증명제 등록 신청서 발급 및 절차

목차

     

    2022년 1월 1일부터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제주는 현재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차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제도로 22년부터 차를 소유하게 되면 거주지 1킬로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

    • 신차를 구입 예정자
    •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중고차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를 증여받을 경우
    •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제주-차고지-증명제-신청하기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등록이 필수

    신청 절차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제주도청 차고지증명제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가 아파트나 타인 소유의 장소라면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서·허가서 다운로드 사이트

    http://parking.jeju.go.kr/info/info2.cs

    차고지 선정장소 기준

    차고지 확보 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반경 이내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 추포도, 비양도 등)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차고지로 선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로 선정할 수 있는 장소

    과태료 부과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8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40만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경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경과 후 첫 달)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60개월까지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