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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 실시간이 가능할까

목차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있어서 잘 걸리진 않지만 가끔씩 멍 때리면서 운전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을 찍힌 것 같은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스트레스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카메라
    속도위반 카메라

    과태료 금액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준속도 기준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60km/h 초과 14만원 13만원 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8만원 7만원 5만원
    20km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조회하기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 경찰민원콜센터,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82 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자치경찰단에 전화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사이트나 앱 같은 경우 (구)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아닌 위반사항으로 문의하는 거니 편한 마음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실시간 확인 가능할까?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그 순간 바로 위반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청의 무인 영상실에서 데이터를 확인 및 판독하여 본청으로 전송하고 나서야 그 위반 데이터가 확정으로 등록됩니다. 이 기간은 약 5일에서 7일정도이며 간혹 전송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수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표지판
    과속단속

    감경대상 및 이의신청

    사전 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의 감경도 가능합니다.

     

    과태료-감경대상자
    50% 감면되는 감경대상자

    만약 고지된 과태료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할 경우 의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돼 21년 3월 이후부터는 사전통지서를 고지받은 후 사전 통지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감경 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조회하기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사전통지기한이란

    행정청에서 해당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발부되며 이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 기한이 끝나고 난 뒤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